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28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조정, 해제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고내용
1) 신림6구역
- 소 재 지: 신림동 419 일대
- 면 적: 37,771.3㎡
- 지정기간: 2026. 8. 31.~2027. 8. 30. (기정 2025. 8. 31.~2026. 8. 30.)
- 허가면적: 주거지역 6㎡ 초과
2) 신림9구역
- 소 재 지: 신림동 119-1 일대
- 면 적: 17,298.3㎡(증 399.3㎡)
- 지정기간: 2026. 8. 31.~2027. 8. 30. (기정 2025. 6. 17.~2026. 8. 30.)
※ 추가 편입구역 지정기간: 2026. 8. 11.~2027. 8. 30.
- 허가면적: 주거지역 6㎡ 초과
3) 신림10구역
- 소 재 지: 신림동 610-200 일대
- 면 적: 196,841㎡
- 지정기간: 2026. 8. 31.~2027. 8. 30. (기정 2025. 6. 17.~2026. 8. 30.)
- 허가면적: 주거지역 6㎡ 초과
4) 신대방3구역(동작구)
- 소 재 지: 봉천동 724-3 등 9필지 일부 편입
- 편입면적: 653㎡
- 지정기간: 2026. 8. 31.~2027. 8. 30. (기정 2025. 7. 29.~2026. 8. 30.)
- 허가면적: 주거지역 6㎡ 초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