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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게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79-6603
작성일
2026.08.14
최종 수정일
조회수
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상지역: 관악구 전역

□  지정기간: 2026. 8. 18. ~ 2026. 12. 31.

□  허가대상: 개발제한구역

□  허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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