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상지역: 관악구 전역
□ 지정기간: 2026. 8. 18. ~ 2026. 12. 31.
□ 허가대상: 개발제한구역
□ 허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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