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상지역: 관악구 전역
□ 지정기간: 2026. 8. 26. ~ 2027. 8. 25.
□ 허가대상: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대상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허가면적: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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