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유지보수 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30,000m²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선임 신고)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 7. 18.)
□ 시행일자(과태료 부과 기준)
○ 연면적 30,000m² 이상: 2025. 7. 19. ※ 2026. 7. 18.까지 유예(기한 경과)
○ 연면적 10,000m² ~ 30,000m² 미만: 2026. 7. 19. ※ 2027. 1. 18.까지 유예
○ 연면적 5,000m² ~ 10,000m² 미만: 2027. 7. 19.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 연면적 60,000m² 이상: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m² ~ 60,000m²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m² ~ 30,000m²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m² ~ 15,000m²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 접수방법
○ 문서24: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류를 관악구청 스마트정보과로 발송
○ 서면제출: '문서24' 관악구 본청 8층 스마트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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