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