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1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대상지역: 관악구 전역
□ 지정기간: 2026. 10. 17. ~ 2027. 10. 16.
□ 허가대상: 지목 '도로' 한정
□ 허가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