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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게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79-6603
작성일
2026.10.13
최종 수정일
2026.10.13
조회수
5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1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대상지역: 관악구 전역

□ 지정기간: 2026. 10. 17. ~ 2027. 10. 16.

□ 허가대상: 지목 '도로' 한정

□ 허가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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