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4,5(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 점검·확인)에 의거 지자체장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내 민간체육시설(무도장 및 무도학원 제외)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붙임 엑셀 서식에 인적사항 기재 후 2026. 10. 23.(금)까지 담당자 이메일(rednda10@ga.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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