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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54,000원(대표자 변경에 한함)
사무내용 소독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보건소 민원실)→확인→결재→변경내용 기재→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신고필증 원본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 : 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
  * 소재지 변경시 시설 및 장비 인력명세서 첨부(평면도 포함)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7132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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