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요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부동산 취득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가) 유상취득(매매 등): 사실상 취득가격 나)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다) 원시취득(신축,증축 등): 사실상 취득가격 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1) 원시취득, 상속: 2.8% 2) 증여: 3.5% 3) 유상취득(매매) 가) 주택 외 : 4% 나) 주택 ① 과세표준 6억 이하: 1% ② 과세표준 6억 초과 9억 이하: 2% ③ 과세표준 9억 초과: 3% 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1) 무상취득 가) 계약일 나) 상속 또는 유증 :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2) 유상취득 가) 다음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나) 상기 외 취득하는 경우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다) 유상 또는 무상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4)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라.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20조)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