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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 등 취득세 신고
처리기간 -
수수료 - 면허세 -
사무내용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함
※등기 ·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민원인]→ 접수[재산취득세과]]→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재산취득세과]]→ 고지서 발급[재산취득세과]]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부동산 취득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가) 유상취득(매매 등): 사실상 취득가격
      나)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다) 원시취득(신축,증축 등): 사실상 취득가격
  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1) 원시취득, 상속: 2.8%
    2) 증여: 3.5%
    3) 유상취득(매매)
      가) 주택 외 : 4%
      나) 주택
        ① 과세표준 6억 이하: 1%
        ② 과세표준 6억 초과 9억 이하: 2%
        ③ 과세표준 9억 초과: 3%
  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1) 무상취득
      가) 계약일
      나) 상속 또는 유증 :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2) 유상취득
      가) 다음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나) 상기 외 취득하는 경우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다) 유상 또는 무상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4)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라.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20조)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취득세 신고서 1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증빙서류 1부.
   (ex 매매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 상속 - 재산분할협의서, 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 증여계약서(검인필) )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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