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열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발급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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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자녀정보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식 작성방법 등 참조 |
처리요건 |
- 본인(발급 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 발급 가능 -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 불가 |
구비서류 |
- 신분증 - 외국인 가족의 여권(신규 등록 시) |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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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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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구청 방문하여 영문성명 등록 필요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영문증명서 발급 불가 |
담당연락처 |
02-879-5312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