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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처리기간 4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산 시 7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800천원 지급
처리절차 ○ 대상자 신청 ⇒ 사실 여부 확인 및 적격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처리요건 ○ 해산급여: 출산 또는 사산 사실 확인
○ 장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례를 치렀음을 확인
구비서류 ○ 해산급여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장제급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인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관련법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957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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