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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면허세 면제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처리요건 상속신고서확인, 상속포기서확인
구비서류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 및 말소된자 포함, 상속자 전원 확인), 상속포기각서(인감 날인)
- 직계 존비속 모두 해당, 상속포기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사망증명서, 화물허가증 원본(피상속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고지설치확인서(용달화물 제외),
  기본증명서(상속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본인이 아닐시 근로계약서 첨부)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제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41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상이할 때 상속인의 관청에 접수하여 허가 이관한다.
   ※ 90일(상속신고기간) 초과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납부 후 신고 수리
담당연락처 02-879-685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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