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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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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처리기간 접수기간 : 분기별(3,6,9,12월)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처리절차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보조금 입금 (1개월이상소요)
처리요건
구비서류 신청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본, 영수증, 위수탁계약서, 통장사본(본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5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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