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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함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검토-->결재,수리-->통보
처리요건 ○휴업시  - 자동차 번호판 1개 회수
              - 휴지기간 1년 신청 후 1년씩 연장
구비서류 ○ 휴업 신고 : 신고서(인감 날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인감증명서, 직영차량확인서 또는 지입차주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폐업 신고 : 신고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허가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직영차량확인서 또는 지입차주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원본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28조, 시행규칙 제26조 제40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5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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