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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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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처리기간 3
수수료 20,000 면허세 40,500
사무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를 위한 민원임.
처리절차 접수→구비서류 검토→결재→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법인인 경우)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에 한함
관련법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5613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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