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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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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36 담당부서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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