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민원


민원편람_상세보기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 관악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등록시 서면(방문) : 50,000원, 전자문서(인터넷) : 45,000원 / 변경등록시 서면(방문) : 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 : 27,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역우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29조의2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54호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36 담당부서 치수과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