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교통유발부담금 환급청구서 2) 추가서류(※미사용(주거용) 신고에 따른 과오납일 시) -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 미사용 증빙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직인 날인 필수),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관리비 부과내역서(관리사무소 직인 필수), 휴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중 하나 - 주거용 증빙자료: 전입세대확인서(호수 기재 필요)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주거용), 해당 호수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정일자부여현황 중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