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
처리기간 |
60일(필요시 15일 이내에서 연장)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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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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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접수 |
처리절차 |
[신청] 피해임차인 ⇒ [접수및조사] 광역시도(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에게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국토부(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처리요건 |
□ 지원대상 요건(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구비서류 |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 위임의 경우 위임장등 제출) 3. 첨부서류(아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④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⑤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⑥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⑦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⑦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
관련법제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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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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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진술서 작성 |
담당연락처 |
02-879-6616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