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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문화,복지,생활정보 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자치회관의 총괄 책임자는 동장이지만 관할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취미,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치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자치회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민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회관 내에서 주민들을 대리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므로 자격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 그 조건이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는 등으로 어려워서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자치회관은 협소한 장소를 뛰어넘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장이다. 따라서 자치회관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을 관철시켜 내는 방식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센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 각 위원들은 자치회관의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지위에 있다. 주민위에 군림하려 한다거나 위원들의 감투에 연연한다든가, 보수 등 반대급부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자치회관의 건전한 정착여부는 주민 각계각층으로부터 위촉된 위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활발한 참여의식이 요구되며, 위원으로서의 위촉만 되었을 뿐 방관자적 자세를 보인다든가, 직함만 갖는 것에 만족해서는 진정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 각계각층의 대표자로서 상호 신뢰와 협조의 바탕위에 지역의 화합과 인보협동, 공동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내의 어떠한 위원회나 단체보다도 그 목적과 기능이 주민지향적, 주민자치적, 주민화합적임을 인식하여 모두가 공동체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진자, 매개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자치회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프로그램운영 외에 지역문제나 주민관심사항을 위원들이 모여 활발히 토의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시키고, 계도하는 등 자치활동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요구사항, 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토의하여 이를 행정당국에 건의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위원들은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열린 마음과 개혁적 사고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