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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문 게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79-6603
작성일
2026.11.03
최종 수정일
조회수
3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재지정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대상지역: 관악구 전역


□ 허가대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해제일자: 2026. 11. 3.


※ 당초 지정기간: 2026. 8. 18.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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