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재지정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대상지역: 관악구 전역
□ 허가대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해제일자: 2026. 11. 3.
※ 당초 지정기간: 2026. 8. 18.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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