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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문화,복지,생활정보 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자치회관의 총괄 책임자는 동장이지만 관할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에서는 댄스스포츠, 꽃꽂이, 종이접기, 노래교실, 한글(한문)교실, 회화(영어, 일어 등)다양한 생활체육, 취미,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는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아래 3가지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정원은 25명 이상 50명 이내로서 개인 모집 및 단체추천으로 구성됩니다.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임기는 2년이고 2번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하고 싶은 주민자치위원은 신규 선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위촉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누구나 분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과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제별로 구성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한다.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자치계획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